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 쟁점은?

2025. 6. 12. 07:20요즘 왜 뜨는 거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검찰개혁 시동…여야 갈등 격화 조짐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추진되면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핵심 갈등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내용: 검찰 수사권 폐지 → 공소청 전환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공소청은 영장청구·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며, 기존의 직접 수사 기능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 중수청: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외환죄 등 수사
  •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국무총리 직속. 수사기관 조정·이의신청·감찰 등 기능

이러한 구조 개편은 향후 수사절차법 신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질 계획이며, 시행 유예기간 1년이 설정됩니다.


민주당 측 논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로 견제 강화”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추진됐던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원상복귀됐다”며, 이를 다시 바로잡는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의원 입법이며, 대통령도 입법개혁은 국회의 몫이라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개인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검찰 권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입장: “무리한 입법 폭주, 법치 붕괴 우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공수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을 두 개나 더 만드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검찰 기능 해체는 민생 수사 지연과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번 법안을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으로 표현하며
“검찰·경찰·법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도적 장단점 비교

항목장점단점
검찰 수사권 폐지 - 권력 남용 견제
- 수사·기소 분리
-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 전문성 상실 가능성
중수청·국수위 신설 - 권한 분산, 감시체계 강화 - 구조 복잡화, 수사 혼선 가능
공소청 체계 - 기소 집중 운영 가능 - 수사와 기소 분리로 연계 약화 가능성
 

향후 전망

  •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며,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관건이며, 국민 여론과 야당 반발이 입법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새로운 수사 기관 구성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입법·행정·사법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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